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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6.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204 법인46012-1204 법인460121204 19940426 199404 1994 04 26

요지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현행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국가사업 및 산업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고, 또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세법에서 정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귀 협회에서 건의하신 특별부가세의 면제 및 지정기부금에 추가하는 것은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는 재무부장관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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