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7.
건축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적정 과세여부
법인46012-1213 법인46012-1213 법인460121213 19940427 199404 1994 04 27
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2. 비상장법인이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때에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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