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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9.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시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법인460121246 19940429 199404 1994 04 29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계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인46012-1073(1994.04.14)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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