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3.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물품 판매당시에 공제하여 주는 금액의 접대비 여부
법인46012-125 법인46012-125 법인46012125 19940113 199401 1994 01 13
요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에 해당되고 사전약정이 없는 매출할인금액은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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