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4.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소요 자금 대부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법인46012-130 법인46012-130 법인46012130 19940114 199401 1994 01 14
요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부금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동시행령 제47조제2항(단서제외)에 따라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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