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가 대손금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법인460121331 19940510 199405 1994 05 10
요지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외상매출금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2. 관할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 제52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을 받은 경우는 위의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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