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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1.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미사용시 비업무용 판정시기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법인460121354 19940511 199405 1994 05 11

요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내에 당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제7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1993.11.30.일까지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취득일자인 1991.11.30.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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