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3.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376 법인46012-1376 법인460121376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1994.04.22 기 회신한 (법인 46012-1170)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립니다. ※ 법인46012-1170, 1994.04.22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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