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3.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및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및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19940513 199405 1994 05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