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3.
판매후리스의 경우 자산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및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법인460121377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판매한 후 그 재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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