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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3.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 및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1378 법인46012-1378 법인460121378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②의 경우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당해기부자산의 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당해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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