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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3.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연간 수입금액비율의 계산

법인46012-1388 법인46012-1388 법인460121388 19940513 199405 1994 05 13

요지

동일필지상에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시 수입금액비율은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대면적 비율로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실제 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일 필지상에 존재하는 용도가 상이한 부동산등을 임대함에 따른 당해 부동산가액에 대한 연간 수입금액비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가능한 경우에는 그 물건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나, 하나의 건물중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전체 부동산가액에 전체건물연면적중 임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용부동산 가액으로 하여 임대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상의 임대용건축물 부속토지기준면적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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