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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4.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득의 종류별 수익사업 해당여부

법인46012-1399 법인46012-1399 법인460121399 19940514 199405 1994 05 14

요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 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에게 개별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주고받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원이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각 단체등에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동법동조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해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6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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