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7.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의 범위 및 공장입지기준 면적의 의미
법인46012-1419 법인46012-1419 법인460121419 19940517 199405 1994 05 17
요지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임.
본문
업무용으로 보는 공장용부속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단일공장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공장의 공장용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 면적율이란 각각의 업종에 대한 공장등록당시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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