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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9.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법인460121442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묘포장용 부동산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유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묘포장용 부동산(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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