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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19.

중고자동차매매업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46012-1443 법인46012-1443 법인460121443 19940519 199405 1994 05 19

요지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의무보유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법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토지의 최소면적에 1.1배를 곱한 면적과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중 큰 면적을 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동 법인이 자동차의 전시ㆍ판매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3. 질의 ④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된 최소면적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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