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5.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46012-146 법인46012-146 법인46012146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이 건설기간중에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건설가계정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적수를 계산하여 변경된 이자율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하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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