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5.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인46012-147 법인46012-147 법인46012147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제2-9-11...16 제2호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은 당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자산의 준공당시에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로 계산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에 대한 법인 46012-2145(1993.07.20) 회신내용은 본 회신문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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