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5.
나대지를 취득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시 유예기간
법인46012-148 법인46012-148 법인46012148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백화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나대지를 취득한 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유예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규칙 동조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2. 동 유예기간이내에 당초 건축허가신청시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당초의 건축허가제한기간과 동일한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받는 범위내에서 건축예정면적만을 증가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때에는 당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의 착공면적을 기준으로 동규칙 동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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