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27.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시 보유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
법인46012-1525 법인46012-1525 법인460121525 19940527 199405 1994 05 27
요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은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폐업 전부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부동산의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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