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 15.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 여부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법인46012153 19940115 199401 1994 01 15
요지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상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중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주무부처의 행정지도에 협조하여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무자격당첨자 모두에게 위약금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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