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30.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1544 법인46012-1544 법인460121544 19940530 199405 1994 05 30
요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임.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주택ㆍ상가ㆍ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17에 의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제외)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기준이 되는 “당해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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