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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31.

공사부담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대상여부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법인460121556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당해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먼저 취득하고 집단에너지 시설의 수요자로부터 나중에 금전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기 이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공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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