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31.
양도목적의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자본적지출 해당액
법인46012-1558 법인46012-1558 법인460121558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만을 양도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 건물(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축물은 제외함 이하 같은)의 장부상 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자산의 처분가액(처분예상가액을 포함함)을 차감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건물철거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계상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토지에 대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3호의 공제액계산에 있어서는 건물을 철거한 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날 이후부터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보유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7-2-9...59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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