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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5. 3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대상여부

법인46012-1559 법인46012-1559 법인460121559 19940531 199405 1994 05 31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1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 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융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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