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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

법인46012-1634 법인46012-1634 법인460121634 19940601 199406 1994 06 01

요지

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지정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며,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교화활동이 아닌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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