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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

법인의 업무용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환지처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636 법인46012-1636 법인460121636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가 기존의 공장용부속토지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환지처분일을 당해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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