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46012-1646 법인46012-1646 법인460121646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동 비영리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의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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