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및 관련손익의 세무처리
법인46012-1649 법인46012-1649 법인460121649 19940602 199406 1994 06 02
요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④의 경우 법인이 ○○진흥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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