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8.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공사원가해당여부
법인46012-1687 법인46012-1687 법인460121687 19940608 199406 1994 06 08
요지
건설업법인이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과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취득세ㆍ보존등기비용ㆍ조합운영비ㆍ분양공고비ㆍ감리비ㆍ설계비 등)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므로 당해법인의 공사원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벌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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