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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0.

법인을 대리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구분

법인46012-1700 법인46012-1700 법인460121700 19940610 199406 1994 06 1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발간하는 일간신문을 구입하여 국가 등에 기부함에 있어 당해법인을 대리하여 당해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이를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당해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당해 기부금품의 구매가액이 구매수량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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