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0.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19940610 199406 1994 06 10

요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최소면적의 1.1배 까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규칙 동조 제21항 제1호의 “묘포장용부동산”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2. 아파트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다만, 입주한 날이 이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입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법인460121705 19940610 199406 1994 06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