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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4.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1728 법인46012-1728 법인460121728 19940614 199406 1994 06 14

요지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일정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당해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거 당해 상근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하는 때에 실지로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서 상근 임원으로 변경된 자에게 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동안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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