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6.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법인460121751 19940616 199406 1994 06 16
요지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취득한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조건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2. 법인이 기존의 연수원용토지에 접한 토지를 당해법인의 운동선수용 합숙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경우 동 토지는 연수원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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