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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7.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여부

법인46012-1765 법인46012-1765 법인460121765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 및 제1의2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당초부터 주택신축이 불가능한 때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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