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17.
부당행위계산 규정적용시 시가의 범위
법인46012-1766 법인46012-1766 법인460121766 19940617 199406 1994 06 17
요지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2.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