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8.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업태ㆍ종목을 추가여부와 시험연구비상각
법인46012-1857 법인46012-1857 법인460121857 19940628 199406 1994 06 28
요지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2. 연구ㆍ개발용역비를 귀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인지 특허권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것인지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 법인의 제품에 대한 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여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며, -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특허권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시행규칙[별표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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