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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8.

법인이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46012-1860 법인46012-1860 법인460121860 19940628 199406 1994 06 28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는 당해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새마을금고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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