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9.
처분이 불가능한 시설물을 제조업 폐지 시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877 법인46012-1877 법인460121877 19940629 199406 1994 06 29
요지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제조업을 폐지함에 따라 제조공장을 창고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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