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6. 29.
대금회수가 불분명한 미회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78 법인46012-1878 법인460121878 19940629 199406 1994 06 29
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외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중 미수금을 이자부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분할상환받기로 하였으나 약정일까지 이자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외국채무자의 재산이 전무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동미수이자를 수입이자로 계상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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