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5.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시 우선 순위 여부
법인46012-1922 법인46012-1922 법인460121922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직전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구법인세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상당금액을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어야 하나 그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함에 따라 당해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그 『준비금의 적립금』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시에 저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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