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5.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
법인46012-1923 법인46012-1923 법인460121923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대통령령 제14080호, 1993.12.31 개정)의 장기할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질 1의 사례(3)의 경우에만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1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법인 46012-639. 1994.03.05)한 내용은 본 회신으로 변경.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