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5.
제조법인이 부담한 판매법인의 광고선전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법인46012-1926 법인46012-1926 법인460121926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 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부담하는 경우로서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제조법인이 생산한 의약품을 특수관계있는 판매법인에게 전량납품함에 있어 광고선전물(제품설명서 등 팜플렛)제작비용을 약정에 의하여 제조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로서 동의약품 납품가액이 제조원가 및 일반관리비(광고선전물 제작비 포함)등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