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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5.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927 법인46012-1927 법인460121927 19940705 199407 1994 07 05

요지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 후 잔여 자투리 토지를 보유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부동산의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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