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7.
법인이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법인460121960 19940707 199407 1994 07 07
요지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특수작물의 원재료 사용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의 취득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소유의 농경지에서 생산한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50이상인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항 가목에 의한 수입금액은 원재료가 투입된 제품의 판매금액에서 동 제품의 제조비용중 원재료로 사용한 특수작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비용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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