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1.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의 범위
법인46012-1979 법인46012-1979 법인460121979 19940711 199407 1994 07 11
요지
건설자금이자라 함은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을 말하며, 차입금에는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중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분명한 것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하며, 이 경우 동 차입금에는 건설 등이 이미 소요된 금액뿐만 아니라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액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2의 경우 모두 건설 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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