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2.
제조법인이 판매법인을 통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1987 법인46012-1987 법인460121987 19940712 199407 1994 07 12
요지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제품 판매점에 지급하고자 하는 판매장려금 및 광고선전비의 구체적내역과 그 산출근거ㆍ사전약정의 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다만, 당해법인이 자기제품을 판매하는 법인 또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의 판매장려금이 일반적인 상거래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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