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2.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가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인지 여부
법인46012-1988 법인46012-1988 법인460121988 19940712 199407 1994 07 12
요지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정부(국가기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및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학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한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설립목적ㆍ구성원ㆍ연구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그리고 당해 단체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비영리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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