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4.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단
법인46012-2008 법인46012-2008 법인460122008 19940714 199407 1994 07 14
요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은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부동산(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당해사업연도의 매월중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두수에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8]의 기준에 의한 축사 및 부대시설과 초지 또는 사료포의 기준면적의 합계액을 곱한 면적이내의 면적을 동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매월 중 최고사육 두수”는 목장용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인이 보유한 전체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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