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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법인460122030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차입금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은 가지급등에 해당하며,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금대여업을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대여한 경우 등 금액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1993.12.31 개정된 제2항 제2호)의 가지급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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