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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7. 18.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2056 법인46012-2056 법인460122056 19940718 199407 1994 07 18

요지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호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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